[생활법률]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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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탁]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경찰인 성수는 근무를 하다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도박을 하고 있다는 제보 전화였고 성수는 현장으로 출동해 재현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판돈이 그리 크지 않았고 처벌할 만큼의 수위가 아니어서 성수는 사람들을 훈방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도박을 하고 있던 재현은 단속된 사실에 화가 났고 성수에게 누가 신고를 했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안 된다고 거절한 성수... 그러나 마음 약한 성수는 재현의 끊임없는 부탁에 결국 신고자인 영규의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영규는 자신의 번호가 경찰에서 새어 나간 것을 알고 성수를 고소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를 알려주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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