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승객에 성매매 제안 택시기사... 현행법으론 처벌 못한다? / 법률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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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14일)은 성희롱 처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먼저 사건 내용부터 볼까요.

▲이윤우 변호사= 최근 한 택시기사가 외국인 여성 승객에게 "금전 대가를 지급할테니 잠자리를 갖자"고 제안 아닌 제안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 승객은 당연히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렇다 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려고 해서 논란이 됐던 사례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앵커= "돈 줄 테니 나랑 자자", 명백한 성희롱 발언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왜 그냥 사건을 종결하려 한 건가요.

▲이윤우 변호사= 네, 이게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성희롱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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