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준다는 발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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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딸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는데, 신분이 없어서 학교를 못갔어요.”
자녀의 교육 때문에 미국행을 택했건만 어느날 뜻하지 않게 체류기한을
넘겨서 불법체류자가 되버리고, 이런 자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밤잠을 설친다는 불체자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불법체류를 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비자 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즉, 영주권신분변경 신청서류 (I-485)가 접수될때까지 신분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불법체류신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시민권자의 부모, 그리고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온 사람에게는 이러한 예외 조항의 혜택도 없습니다
1980년대 초에 레이건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실시한적이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일정 기간 장기 불법체류한자에게 영주권을 준 경우죠
그 이후 이러한 일반사면 대신 1994년과 2000년도에는
245(i) 조항으로 불체자를 구제해 주었습니다
245(i) 조항은 무조건 영주권을 부여한것이 아니라,
영주권 패티션을 받은 자에게 벌금 $1000을 내고,
I-485 를 접수할수 있게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1.18일 조바이든 당선인의 불체자의 사면론에 대해서
조바이든은 취임과 함께 4대위기 극복,
미국회복을 위한 10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대통령 행정명령을 바로 발휘할수 있는
내용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 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해오던 행정을 완전히 뒤집을 내용이 된다고 합니다.
흑인들의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형사처벌을 개선, 유색인들에 대한 행정적인 보안등이 시작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이민법 내용입니다
바이든의 당선인은 1,100만명의 불체자들이 미국에서 우선 합법적으로 신분을 바꾸고,
5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하고, 추가 3년후에는 시민권도 취득이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조바이든은 취임식과 함께 가장 먼저 트럼프가 진행해온 반이민정책에
불법체류자들이 총 8년에 걸쳐서 합법적 신분을 받을수 있게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친이민정책의 ,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연방의회에 보내서 주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이 취임후, 10일동안 가장 중요하고 강하게 진행되기를 계획하고 있는 행정 업무중에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카말라 해리스 차기 부통령은 라틴계 방송에서
‘기존에는 서류 미비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13년을 기다리게 했었지만,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새업안에서는 8년안으로 줄이게 될것이다’ 라고 방송을 인터뷰 했습니다.
농장근로자, 임시보호 신분자들은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게 될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정하는데에 우리 한인들은 착오가 있으면, 안되는것은
지금까지의 기간을 말하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포괄적이민 개혁안에 대한 진행 계획은
1986 레이건 대통령때에 300만명에게
합법적으로 신분을 부여했던 이후에 더큰 진행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인의 불법체류자수는 확실한 데이터가 없이,
예상하기로는 15-20만명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고 있어도 반대 여론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조바이든의 취임과함께 나올 이러한 이슈가 향후,
다소 시간이 걸리면서 정치계에 이슈가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2021 1.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서 범죄사실이 없는 사람이 기본이고,
1월1일 이후에 와서 불법이 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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