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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권익위 브리핑]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부패방지권익위법 2022년 7월 5일 본격시행-오정택 심사기획과장

  • 국민권익위원회 권익비전
  • 2022-07-04
  • 4304
[권익위 브리핑]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부패방지권익위법 2022년 7월 5일 본격시행-오정택 심사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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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 오정택입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 비밀보장 및 보호보상 등을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금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했으나, 법 시행에 따라 부패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부패신고자가 책임 감면의 범위와 구조금 지급범위 등이 확대되어, 신고자를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 종전의 형사처벌과 징계처분까지 감면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행정처분까지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해고·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비용에 대해서만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비위면직자가 발생한 경우 소속 공공기관은 비위면직자에게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의무적으로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재취업 제한제도는 재직 중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파면·해임 등 공직자 또는 퇴직 후에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사람이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그리고 재직 당시에 업무 관련 영리 사기업체 등에 대해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 제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데, 이러한 위반사례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패방지 #비위면직자 #신고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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