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배우자 국민연금도 챙기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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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1. 분할연금제도란?
◦ 분할연금은가입기간중혼인기간에
해당하는연금액을분할하는제도입니다.
2. 분할연금수급요건(국민연금법제64조제1항)
◦ 노령연금수급자의가입기간(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중혼인기간(노령연금수급자의
가입기간중혼인기간에서실질적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을제외한기간)이년이상인자가
아래의요건을모두갖추면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①배우자와이혼하였을것
②배우자였던자가노령연금수급권자일것
③분할연금수급권자의지급연령도달
3. 분할연금액(국민연금법제64조제2항)
◦ 분할연금액은원칙적으로이혼한전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제외)중혼인
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을균등하게나눈
금액입니다.
◦ 단,아래에따라혼인기간또는분할비율을
다르게정할수있습니다.
4. 실질적혼인관계부존재기간은제외
◦ 실질적혼인관계부존재기간(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및시행령제45조의2)민법상
실종선고ㆍ주민등록 법상 거주불명기간 ㆍ 당사자간
합의또는재판으로결정된기간
합의 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명확하게 기재
5.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제도 (법제64조의2)
◦ 당사자간협의또는재판으로분할비율을
별도로정할수있습니다.
6.혼인기간또는분할비율신고기한
◦ 분할연금지급청구또는별도결정일(협의서
작성일,재판확정일등)로부터일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신고하여야합니다.
《 분할비율협의시유의사항 》
① 분할의대상은혼인기간중가입기간”에
해당하는연금액입니다.
◦ 혼인기간에해당하지않는연금액의분할에
대해정하더라도이는국민연금법에따른
연금분할로볼수없습니다.
② 국민연금의분할에관한내용이명시적
으로기재되어야합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등누구나
국민연금으로인식할수있는명확한용어를
사용하여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합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A의 노령연금 중
40%를 B에게 분할한다”, “갑과 을은 서로의
국민연금을 나누지 않고 각자 수령한다” 등
③ 국민연금지급에관한일반원칙을따라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법제54조제1항에따라매월
25일에그달의금액을지급함에따라,
“갑은매월일을의계좌로국민연금
30만원을이체한다”는등의협의는인정
되지않습니다.
 공단에노령연금을청구할때혼인기간
또는분할비율을협의하고자하는경우
이혼한전배우자의연락처를알수없는
등의사유로협의가사실상어렵습니다.
 따라서,이혼과정에서관련협의및
공단에대한신고를완료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가입기간중의혼인기간이년
이상으로이혼과정에서분할연금관련
문의사항이있으시면가까운공단지사에서
상담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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