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회자의 과도한 은퇴 예우금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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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부 교회에서 행해지는
은퇴 목회자들의 과도한 은퇴금에 대해
철퇴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교인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 예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교회를 개척한 뒤 37년 동안 시무하다
지난 2005년 은퇴한 김 모 목사.

김 목사는 은퇴금 6억 7천만 원과
아파트, 차량 제공은 물론
사망 때까지 생활비 1천만 원, 선교비 3천만 원 등
한 달에 4천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전 모 목사가 취임한 뒤
원로목사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은퇴 예우금과 관련해
교인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원은 1심에서 원로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원로목사 측은 이에 항소한 상탭니다.

김 원로목사 역시
약속한 은퇴금과 2010년부터 지급하지 않았던
생활비 등 모두 15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교회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로목사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지적한 부분은 절차의 문젭니다.

은퇴 목사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교인 총회를 거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는 겁니다.

원로목사 측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장로 몇 명이 모여 관례대로 처리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담임목사와 장로 몇 명이 모여
교회 재정 지출을 승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회의 관례였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또 원로목사 측은 은퇴 예배 당시
은퇴 예우금에 대한 설명을 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평일 오전에 드린 은퇴 예배에는
대다수 교인들의 참석이 힘들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책임을
원로목사에게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교회는 전 목사가 취임한 뒤
담임목사의 성 추문 의혹이 일어 일부 교인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분쟁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교인들은 담임목사가 자신에게 쏠린
성 추문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원로목사를
고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뒤 한 달에 4천만 원을 달라는 원로목사와
성 추문 의혹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트린 담임목사.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분열에 이르게 했다는 책임은
두 목회자 모두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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