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보조' 등 일부만 추가...호텔로 더 확대될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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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에 단순 노무직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업종에 식당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우선 일부 지역에서 '주방보조'로만 채용할 수 있는데 인력난이 심한 호텔 등 다른 업종에서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 식당은 최근 주방 일과 손님 접대를 할 외국인 직원 1명을 새로 구했습니다.

채용 과정에 한 달 가까이 걸렸지만 일하는 사람 찾기 어려운 요즘 현실을 고려하면 그마저도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이근재 / 서울 종로3가 (식당 운영) :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홀 서빙하셨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단기 아르바이트 구하려고 한 달 전부터 구했어요. 그런데 계속 숙련이 안 되고 일도 못 해서 바뀌고 하루에 한 명씩 바뀌었거든요.]

이와 같은 식당 사장님들의 구인난이 내년부턴 조금 풀리게 될 전망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노무직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식당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중국동포 말고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보조' 업무에 한해 서울과 부산 등의 98개 기초 지자체와 제주·세종에서 시범 적용됩니다.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올 전체 외국인력은 16만5천 명으로 올해보다 38%나 증가하는데 대부분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에 배정됩니다.

식당과 마찬가지로 내국인 인력 유출이 심한 서비스 관련 업종에서는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주유소라든지 또 인테리어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계속해서 많은 업종에서도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외국인 인력을 통해서 (음식점업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것처럼 타 업종에도 좀 이렇게 확대하여 확대 시행해서….]

다만 노동계에서는 내국인의 재취업 길을 막을 수 있고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장 역시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호텔·콘도업의 인력난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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