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야당, 상임위 단독 개최...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6월 12일 (수)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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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여당을 배제한 채 야권을 중심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22대 국회 첫발을 뗐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전원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전날 법사위에 회부돼 숙려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의결로 상정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어진 특검법안 관련 대체 토론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모든 증거가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며 "특검법안은 윤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의한 압력으로 국방부가 일부 혐의자를 제외하려고 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있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법"이라고 법안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법률안 심사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은 "법률안 심사를 위해 원래 박 장관이 출석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불출석했다"며 "(장관이) 행정실로 그냥 (불출석) 통보했다는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소관 기관 중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여당과 합의 없이 원 구성 및 위원 배정을 한데 이어 상임위 일정도 일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정부는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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