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시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3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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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한 진정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일한 기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노무사까지 선임하려고 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부담이 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청 진정 사건 시 노무사를 꼭 선임해야만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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