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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2017년 서울회생법원 개원이후 도입된 개인도산실무 및 제도

  • 파산관재인TV홍현필 변호사
  • 2025-10-06
  • 23
★★★2017년 서울회생법원 개원이후  도입된 개인도산실무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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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2017년 서울회생법원 개원이후 도입된 개인도산실무 및 제도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 도입된 개인도산 실무 및 제도
요약
본 문서는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 채무자의 효율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도산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 및 개선된 주요 개인도산 실무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핵심적인 변화는 크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로 나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속면책제도(패스트 트랙) 도입: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부채 7천만 원 이하,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를 위해 2022년 9월 도입되었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신속하게 면책 절차를 진행하여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했다.
• 상속재산파산 절차 간소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제출 서류를 최소화하여 절차적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 투자 손실금 처리 기준 마련: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실무준칙을 제정했다. 투자 행위 자체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삼지 않되, 재산 은닉 등 불성실한 태도에는 엄격히 대응하는 기준을 확립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수립: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치 평가 기준을 마련했으며, 변제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신속하게 시행했다.
• 부책면책 확인 신청 제도 신설: 개인회생 변제 완료 후 면책 여부가 불분명했던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부책면책 확인 신청'을 통해 면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2023년 5월 도입했다.
• 양육비 지급 방식 개선: 개인회생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등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안정적인 변제를 지원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채무자에게 예측 가능한 절차를 제공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며,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채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서울회생법원의 정책적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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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서울회생법원의 정책 방향
서울회생법원은 개원 초기부터 채무자에 대한 구제와 배려를 핵심 가치로 삼아왔다. 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도산제도를 쉽게 이용하고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법률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를 위해 개인채무자들을 위한 실질적 재기 지원을 목표로 뉴스레터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도산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무준칙들을 마련했다.
본 문서는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 도입된 주요 개인도산 실무 및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우편물 촉탁 실무 변경
• 신속면책제도
• 상속재산파산제도
• 목록 누락 채권에 대한 파산사건 처리
• 선별적면책제도
• 개인회생절차의 양육비 지급방식 개선
• 추가 생계비 산정 기준 마련
•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기준
•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에 대한 실무처리 기준
• 부책면책 실무처리 기준 개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방안
2. 개인파산 실무 및 제도
가. 우편물 촉탁 실무 변경
과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동시폐지' 사건에서 법원은 우편물 송달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는 절차 지연과 비용 부담의 원인이 되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0년 11월 23일, 실무준칙 제175조의3(우편물에 의한 의견청취)를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우편물 촉탁을 생략했다. 이를 통해 동시폐지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고, 채무자의 절차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나. 신속면책제도 (패스트 트랙)
1) 검토 배경
코로나19 사태와 이후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내몰린 개인채무자가 급증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9월 7일 개인회생·파산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거쳐 부채가 적고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면책제도를 도입했다.
2) 신속면책제도의 내용
신속면책제도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 11월부터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해 채무 총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소득 등이 적은 경우 '신용상담보고서'를 참조하여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신청 대상이 되려면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신용회복위원회가 작성한 '신용상담보고서'가 제출될 것
2. '신용상담보고서' 및 개인파산신청 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가 없을 것
3.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 하나에 해당할 것
4. 채권자 중 50% 이상이 면책에 동의할 것 (이후 이 요건은 삭제됨)
5.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을 것
3) 제도 확대 적용 및 운영 현황
2022년 12월부터 유관기관인 신용보증기금 등의 이용자에 대해서도 신속면책제도를 확대 적용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의 재정 및 소득 자료가 금융기관 자료와 차이가 없어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1년 이상 생계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는 재산조사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신속면책 대상사건 심사 신청 건수는 총 339건이었고, 이 중 238건이 회생법원으로 인계되었다. 인계된 사건 중 52.7%가 면책 처리되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상속재산파산제도 개선
1) 제도 정비의 필요성
상속재산파산과 한정승인은 모두 청산을 전제로 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인 고유재산과 피상속인 재산을 엄격히 분리하여 변제해야 하는 복잡성이 있다. 반면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의 관리하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청산이 가능하다. 이에 법원은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간소화하여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을 인지했다.
2) 상속재산파산 특유의 제출서류목록 마련
상속재산파산 신청 시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절차를 간소화하여 필요 서류를 최소화했다. 특히,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 요구 관행을 폐지하고 대표자 1인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3) 망인 명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처리기준 마련
상속재산파산 시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된다. 그러나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상속인들이 보증금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5,500만 원까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실무준칙을 마련했다.
4) 장례비용의 처리기준 마련
상속재산파산 신청인이 대납한 장례비는 사회 통념 및 상속 순위에 비추어 상속재산에서 우선 변제받아야 할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회생법원은 상속재산 총액에 따라 인정되는 장례비용의 상한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했다.
파산재단 총액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장례비용
2,000만 원 미만
200만 원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300만 원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초과
1,000만 원
라. 목록 누락 채권에 대한 파산사건 처리 (누락 채권 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고의 없이 누락한 채권이 발견될 경우, 해당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는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채무자가 누락 채권만을 대상으로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전에 면책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로 채권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마. 선별적 면책제도 및 부책면책 확인 신청 제도
1) 선별적 면책제도
파산절차가 폐지된 후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서울회생법원은 파산절차 종결 시 면책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같은 불이익을 우려하여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사례 등을 고려하여 파산절차 폐지 후 면책 여부를 심리하는 선별적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부책면책 확인 신청 제도 신설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채무자는 당연히 면책되지만, 일부만 이행한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제 종료 후에도 면책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채무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5월 16일, 변제를 마친 채무자가 법원에 면책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부책면책 확인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변제 완료 후 자신의 법적 지위를 신속하게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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