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사법 반대하는 이유 / 심리상담사법 심리사법 도대체 무슨 법이길래? / 심리상담사법 A to Z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심리상담사법 반대하는 이유 / 심리상담사법 심리사법 도대체 무슨 법이길래? / 심리상담사법 A to Z

안녕하세요. 상담심리가이드 상담하는남자 상남자입니다.

현재 심리상담사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심리상담사법안 자체를 반대를 하기 보단,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우려가 되는 점이 있기에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어떠한 우려때문에
반대를하는지 영상을 통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우선, 심리상담사법안이 발의가 된 것은 축하할 일이고,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심리상담사법이 어떤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본인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이 영상은, 반대 및 찬성을 떠나 상남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맹목적인 반대보다는 이러한 아쉬운점이 보완되고 수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담시설관련 시설에서 심리상담 업무를 5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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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사법에 대한 각 학회의 입장
▶한국임상심리학회: 모호한 전공과 경력 기준으로 인한 질적 수준의 저하를 지적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
▶한국상담심리학회: 심리상담사법 반대가 아닌 보완과 조율을 통해서 법제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밝힘
▶한국상담학회: 심리상담사법의 발의를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강조하였던 수련 요건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였음. 하지만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법조항으로 수정/보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니, 학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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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학회의 답변
우리나라 국가자격증 제도의 최소 응시자격에 학사 졸업자가 완전히 빠지기 어려운 현황임
질관리를 위해서 시험문제 난이도나 추후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과다할때는 선발인원수 제한(최종윤 발의안 제 8조 1항의 2) 등의 정책이 있을 수 있음
자격증을 받아도 실무교육(인턴쉽 1년과정 등) 수련실습 교육을 하고 상담센터를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최종윤 발의안 제 8조 1항의 2) 들을 마련해 두었음
현재 법안의 자격은 최소 응시자격이며 이후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2번에 걸친 자격시험, 실무교육, 연수교육, 협회 등 많은 장치가 구비되어 있슴
최소한의 기초 법안이므로 이후 시행령 마련시에 보건복지부 자격심의위원회에 상담 및 심리분야의 전문가 교수님들이 참여하면서 전문성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마련할것임.
그러기에 지금은 이 법에 대한 “찬성”에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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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리상담사법 의견 등록하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

2.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견 등록하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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