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의사' 아닌 동업자"…신종 사무장병원 적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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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의사' 아닌 동업자"…신종 사무장병원 적발
[뉴스리뷰]

[앵커]

불법으로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보험료 등 420억 여원을 부정 수급한 사무장과 의사 등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로 채무 관계로 위장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썼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참 영업중인 경기도 소재 190병상 규모의 한 요양병원으로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번듯한 사무실에 각종 상패가 즐비하고, 환자들로 북적이지만 사실은 의사 자격이 없는 52살 김 모 씨가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병원개설 형편이 안 되는 의사 54살 조 모 씨와 55살 박 모 씨를 고용해 이런 사무장 병원 2개를 차렸습니다.

이들은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것처럼 '동업계약서'를 꾸몄습니다.

[남규희 /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계장] "동업계약서를 써놓고 1년 후에는 그것을 또 위장하기 위해서 '금전대차 약정서'로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매월 급여로 월 1천만원을 받아가고 부인 이름을 직원 명단에 올려 급여로 월 450만원을 수령하기도 하는 등 월평균 3천6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 등 3명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가에서 부정수급한 요양급여 등은 총 318억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 조 씨와 박 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여력이 없는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불법으로 이중 운영해 104억원을 부정수급한 의사 62살 이 모 씨와 고용의인 54살 송 모 씨도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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