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익법인, 알고보니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 창구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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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사회 공헌 사업을 한다며 만드는 공익 법인.

많게는 몇 개씩 거느리는 곳도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 봤더니, 이 공익법인들이 실제 공익 사업보다는 그룹 내부거래 규제를 피하거나 총수 지배력을 키우는 수단으로 더 활발하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재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이 재단은 2016년에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을 1% 넘게 사들였습니다.
재단 돈을 SDI에서 물산으로 이어지는 그룹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데 쓴 겁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본인이 소유한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의 지분 일부를 정몽구재단에 출연했습니다.
글로비스와 이노션의 총수 지분율이 29.9%로 낮아지면서, 지분율 30%가 적용되는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비껴갔습니다.
이같은 꼼수가 가능한 건 총수 일가가 사실상 공익법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대기업 공익법인 165곳을 조사해봤더니 총수 일가와 계열사 임원 등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80% 이상이었습니다.
총수가 최대 주주로 있는 그룹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가진 공익법인도 전체의 40%를 넘었습니다.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희사 또는 그 그룹의 핵심회사 위주로 가지고 있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경영승계와 연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또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지출하는 비중은 평균 30%에 불과했지만, 그룹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비중은 61%에 달했습니다.
[박주근/CEO 스코어 대표 : "의결권의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이사회 구성에 대한 투명도를 높여야 합니다. 원래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할 수 있는지 대해서…."]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공익법인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재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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