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는 허가, 한국은 불허...기준 모호한 게임산업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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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할 수 있는 게임을 한국에서는 할 수 없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등급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임산업법 내 조항의 모호성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 게이머들이 위헌 소송에 나섰습니다.

최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밀폐된 공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게이머는 용의자들의 증언을 듣고 추리를 통해 진범을 찾아냅니다.

치열한 두뇌 싸움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한 게임, '뉴 단간론파 V3'입니다.

엄격한 종교 교리가 존재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 게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게임은 출시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뉴 단간론파v3'는 죽어있는 피해자의 모습과 최종 처벌장면이 잔인하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가 거부됐습니다.

그 근거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철우 / 게임 전문 변호사 : GTA5는 범죄를 지나치게 묘사한 게임이지만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팔린 게임이라서 등급분류가 나갔고, 단간론파는 (범죄를) 덜 묘사했지만, 그 앞에 살인 사건이 났기 때문에 등급분류가 거부됐잖아요.]

결국, 게임업계 종사자와 이용자 21만여 명이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됐습니다.

국감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

[진종오 / 국민의힘 의원 : 지나치게 묘사, 범죄ㆍ모방심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도 판단의 영역, 즉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서태건 / 게임물관리위원장 : 그 부분은 판단의 영역이라 계량화하기에는….]

관련해서는 헌법소원 청구가 되어있는 상태라서 헌재의 판단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산업법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최광현입니다.


디자인 : 김현수





YTN 최광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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