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상가 임차시 임대인이 여러명 즉 공동소유이면 누구랑 계약해야 임대차계약이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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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공유지분 즉 공도소유라면
이때 임차인는 누구랑 계약해야 할까?
임대차는 관리행위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과반수랑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사람이 과반수가 아니고
지분이 과반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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