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마인드맵 / 항고소송상 피고적격(행정구제법)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66 마인드맵 / 항고소송상 피고적격(행정구제법)

항고소송상 피고적격


Ⅰ. 피고적격
구체적 사건에 대한 소송당사자 중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자격
Ⅱ. 항고소송상 피고
1. 행정청
항고소송상 피고 =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행소법13조①본문,38조①,38조②. 특례규정)
①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처분을 행한 행정청(처분행정청)
②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재결을 행한 행정청(행정심판위원회)
2. 근거
① 효율적인 소송수행 ② 효과적인 재판통제(행정통제)
소송수행의 편의상 예외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인격을 부여하고 당사자능력을 인정(단순한 소송수행)
Ⅲ. 행정청
1. 근거규정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행소법2조②)
2. 작용법상 행정청
행정기관 중 조직을 대표하고 외부적 의사표시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서 조직법상 행정청이 아니더라도,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됨(기능적 의미의 행정청)
3.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
(1) 문제점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상 피고적격
①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 ②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또는 교육감)
(2) 判例(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임
(3) 검토(집행기관)
①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 모두 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짐(지방의회가 입법기관 아님)
② 행정청이란 행정기관 중 조직을 대표하여 외부적 의사표시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함
③ 조례의 공포권을 가지는 행정기관이 행정청이 됨
→ 조례의 공포권을 가지는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 피고적격
4. 지방의회 의장 불신임 등에 대한 항고소송
의사결정 및 의사표시 모두 지방의회에 의해 행해짐 → 항고소송상 피고적격 = 지방의회
① 지방의회 의장 불심임 의결에 대한 항고소송 ② 지방의회 의원 징계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제명의결 포함)
Ⅳ.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1. 문제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 발령 → 누구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② 외부적 처분명의자
2. 외부적 관계에서의 처분명의자
정당한 권한 유무와 관계없이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됨(외부적 관계에서의 처분명의자)
①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행소법13조①본문)
② 정당한 권한 유무는 주체상 적법요건으로서 본안판단의 문제임
3. 권한위임
(1) 문제점
권한위임 후, 위임청의 처분발령
(2) 判例(외부적 처분명의자)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함
(3) 검토(외부적 처분명의자)
① 정당한 피고 = 정당한 권한이 있는 수임청 ② 항고소송상 피고 = 외부적 처분명의자인 위임청
4. 내부위임
(1) 문제점
내부위임 후, 수임청의 처분발령
(2) 判例(외부적 처분명의자)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무허가제분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내부위임 한 경우, 구청장이 그 명의로 불수리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지만, 그 불수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처분을 한 구청장으로 피고로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하여서는 아니됨
(3) 검토(외부적 처분명의자)
① 정당한 피고 =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임청(내부적 사무처리의 편의도모 목적, 내부위임)
② 항고소송상 피고 = 외부적 처분명의자인 수임청
5. 권한대리
(1) 문제점
권한의 대리 후, 대리청의 처분발령
(2) 判例(외부적 처분명의자)
그 납입고지권자 명의가 농어촌진흥공사로 되어 있고 달리 대리관계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을 외부적으로 한 행정청은 농어촌진흥공사라 보아야 할 것이고, 농어촌진흥공사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소송의 피고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되어야 할 것임
(3) 검토(외부적 처분명의자)
① 정당한 피고 =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대리청(사실상 권한을 대행하도록 대리권 수여에 불과, 권한의 대리)
② 항고소송상 피고 = 외부적 처분명의자인 대리청


※ 예외적 判例 대판 2006.02.23, 2005부4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지역본부장이 대리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러한 관행이 약 10년간 계속되어 왔고, 실무상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지역본부장은 물론 그 상대방 등도 근로복지공단과 지역본부장의 대리관계를 알고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근로복지공단에 있음


Ⅴ. 합의제 행정관청
① 원칙: 독임제 행정청 외의 합의제 행정관청 역시 항고소송상 피고의 지위를 가짐
② 예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위원회법27조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노동위원회법27조①).


Ⅵ. 권한의 승계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임(행소법13조①단서)
Ⅶ. 행정청의 소멸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임(행소법13조②)
Ⅷ. 피고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음(행소법14조①)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