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산이 '이것'보다 많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기초연금 받으려면 얼마까지 가능할 지 궁금한 분들을 위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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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오르면서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생활형편이 나은 분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요. 초고령 시대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탄핵이다 뭐다 하면서 정치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기초연금이 제대로 지급되기나 하는 건가 싶은 걱정도 드는데요. 일단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정책, 특히 사회복지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소득, 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5년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는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는 1960년생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입니다. 내 생일의 한 달 전, 1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 적용이 되니까 꼭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알아서 주지는 않으니까요. 꼭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없나를 미리 알아보려면 나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이 소득인정액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 내가 갖고 있는 현금에 내가 가진 부채를 다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내가 당장 나가서 벌어오는 돈은 없어도 집도 있고 땅도 있고 현금도 갖고 있으면 이걸 다 계산을 해서 당신의 소득은 얼마다, 이렇게 소득 인정액을 정하는데요. 이 계산법이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몇 번 반복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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