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신고나 조사하실 때 꼭 알아두세요!|법률사무소 소연|김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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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자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상사 등으로부터 폭력, 욕설, 차별, 따돌림, 왕따를 당하거나 음주, 흡연, 회식을 강요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방법을 김한나 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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