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보유분' 특별분양?...일반 미분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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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 현장에서 '회사 보유분'을 특별 분양한다는 광고를 한 번 쯤은 접하셨을텐데요.

회사보유분은 시장이 좋던 시절 한 때 우량물건으로 대접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미분양 물량을 분양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데요.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중인 한 아파트단지로, 시공사가 '회사보유분'을 특별분양하고 있습니다.

특별분양이라고 해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청약 당첨자 등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일반 미분양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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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무소 관계자 = 중도금 대출금이 7월쯤에 1차가 들어오면서 부적격자 해지분이 나왔어요. 그것을 회사에서 재분양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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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상가로 구성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상복합도 회사보유분을 분양하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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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무소 관계자 = (일부 오피스텔 물건을) 회사가 가져가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회사 사정상 분양을 하게 됐어요.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파는 것인데 좋은 쪽으로 남아 있는 것들도 있고요, 좋지 않은 향도 더러 있고요. 상가는 아무래도 미분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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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할 것 없이 미분양 사업장에서 '회사보유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분양 사업장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사보유분은 과거 시장이 좋았던 시절 일부 로열층을 임직원용으로 보유하거나 시공사가 공사대금 대신 현물로 받은 것으로 우량 물건으로 통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허덕이면서 회사보유분은 일반 미분양과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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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 (과거 상가시장에서) 회사가 가진 물건일수록 양질의 물건일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보니까 투자자들이 회사보유분이라고 하면 선호도가 높은 현상이 있었고...이런 물건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있다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기법들이 마케팅으로 전환이 돼서 마치 회사보유분을 특별히 공급하는 것처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면서 원래 가졌던 의미가 퇴색돼 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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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회사보유분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분양 받지 말고, 어떤 이유에서 회사보유분으로 나왔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RTN부동산·경제TV 이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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