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당일,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은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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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자는 그 사항이 등기된 당일에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춘 그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언제 발생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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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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