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회계처리 15. 미부과관리비는 회계와 수납을 일치시키는 구간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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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는 관리비용을 당월에 집계하고 다음달 부과 수납합니다.
관리사무소가 부과할 관리비용은 당월 말일자로 관리수익인 관리비수익 계정으로 계상하고,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수납할 관리비용은 미수관리비로 계상합니다. 즉, 월말 관리수익의 계상시점에 미수관리비도 계상되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부과를 마감하여 세대별 부과액이 미납으로 전환되기까지, 회계상 미수관리비와 수납의 미납내역은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회계는 관리수익의 계상시점과 미수관리비의 확정시점까지의 미부과 구간동안 미부과관리비계정을 설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의 미수관리비계정과 수납의 미납 관리비가 늘 같도록 회계처리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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