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결정…법적 대응 / KBS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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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가 병원 이전을 놓고 청주시와 갈등을 빚던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청주병원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가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취소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포함되면서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지 1년여 만입니다.

충청북도는 청주병원 측이 건물을 빌려 이전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 자체 소유 토지와 건물 등 기본재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승환/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 "법인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재산이 안되니까 개인 의료 행위를 먼저 밟으면 어떻겠느냐 권고까지 한 바 있습니다."]

청주병원 측은 이 같은 결정에 지난 1981년 이후 45년간 지속한 의료 봉사를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주시의 보상 공고와 강제 수용 등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원익/청주병원 부원장 : "(청주시도) 잘 이전해서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당시 토지 교환 약속도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청주시는 이전 등과 관련해 청주병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했지만 이같은 결정이 나와 안타깝다며 의료기관 허가 취소 절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형/팀장/청주시 공공시설과 : "협의 내용을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차이에서 비롯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취소) 행정 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70여 명의 환자 전원 조치 등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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