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복지포인트인데 공무원엔 '비과세'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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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과 공공기관의 일반 근로자가 받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반면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는 물론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돼 '차별 논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에 대한 '이중잣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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