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창업 ㅣ 창업 인적요건 강화 ㅣ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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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직업소개소 창업과 행정청 신청시 상담경력 2년이상의 증빙을 해야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대상은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반면에 직업상담사와 공인노무사는 종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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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직업소개소창업 인적요건 강화
00:15 추진배경
00:31 규제내용
00:56 파급효과

#직업소개소#직업소개소창업#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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