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주택 취득세 누가 받아야 유리할까?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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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세 감면

용어: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상속인 : 상속받는 사람
상속 개시일: 사망일

상속 순위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4촌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주택 1가구 판단기준
.상속개시일 현재 1가구가 무주택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기재되어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 30세미만 자녀포함)
.공동소유주택,부속토지 소유도 주택소유로 봄

공동상속시 주택소유 판단기준
1.공동상속시 지분이 가장 큰 사람
2.지분이 동일한경우 그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3.지분동일,거주자가 없거나 같이거주하는 경우 연장자 순



전주신한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류안순
문의전화-010-2775-3439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7 상가 114동 103호 (서신동, 신일아파트)
등록번호 가1701-0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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