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하기로 결정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 인상···촘촘한 약자 복지
▪️빈곤층 생활수준 향상에 큰 도움 줄 것 기대
✔2,000cc 미만 자동차 등에도 4.17% 소득환산율 적용
✔노인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에 근로사업소득 20만 원 추가 공제
✔생계급여 선정 기준, 4인 가구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정률제로 개편
▪️의료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유지
✔주택수선비용, 건설공사비 상승 고려해 29% 인상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42% 인상은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최고의 증가율로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5.47%, 2024년 6.09% 인상에 이어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하여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3만 원에서 월 610만 원으로 약 37만 원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생계급여 대상도 크게 확대됩니다.
먼저, 자동차재산 적용기준을 완화합니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액의 100%를 소득에 산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배기량 1,600cc, 가액 2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한해서는 가액의 4.17%만 소득에 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배기량 기준 2,000cc, 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도 4.17%의 환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더욱 완화합니다.
현재 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 일반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소득 산정 시 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2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 1,000명의 국민께서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새롭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므로 4인 가구 기준 159만 1,000원 이하가 됩니다.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은 선정 기준과 동일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은 2024년 월 183만 원에서 2025년 월 195만 원으로 12만 원 인상됩니다. 연간 약 144만 원 정도 인상되는 수준입니다. 수급자께서는 선정기준액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실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은 2007년 1종 수급자 외래진료비 1,000원에서 2,000원, 약제비 500원으로 정해진 이후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그간 물가,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지만 의료급여 본인 부담은 정액제로 운영하여 실질 본인 부담이 계속 하락하고 진료비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률제 도입을 통해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현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100% 인상하여 수급자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월 3 내지 5회 평균적으로 외래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수급자들께서는 본인 부담이 없거나 부담이 현행보다 감소하게 됩니다.
한편,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4인 가구 기준 243만 9,000원 이하가 됩니다. 의료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4인 가구 기준 292만 7,000원 이하가 됩니다. 주거급여의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는 2024년 기준임대료 대비 지역별 가구원수별 최소 월 1만 1,000원에서 최대 월 2만 4,000원까지 인상됩니다.
또한,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비용은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4인 가구 기준 304만 9,000원 이하가 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2024년 대비 평균 5% 수준 인상하여 초등학생은 연간 48만 7,000원, 중학생은 67만 9,000원, 고등학생은 76만 8,000원을 지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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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2025년 #보건복지부
🔹일시 : 2024. 7. 25. (목) 14: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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