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송곳질문' 탄핵사유 돼 결정문에 그대로 담겼다 / 연합뉴스TV(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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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곳질문' 탄핵사유 돼 결정문에 그대로 담겼다

[앵커]

창과 방패가 부딪치는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은 핵심을 꿰뚫는 송곳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고, 탄핵 인용의 근거가 돼 결정문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강일원 / 헌법재판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부분이 좀 이상하거든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은 매번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지며 복잡하게 얽힌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적시에 던져진 '송곳질문'은 결정적 답변을 이끌어내거나 박 전 대통령 측을 당황하게 했고, 이 내용은 파면 결정문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재판관들은 특히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청와대 주도로 설립돼 최순실씨 사익 추구의 도구로 쓰였다는 정황을 짚어냈는데, 이는 탄핵 인용의 결정적 사유가 됐습니다.

[이정미 / 헌법재판관] "굳이 민간인인 증인에 대해서 피청구인께서 살펴봐달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서기석 / 헌법재판관] "이게 무슨 형태의 재단이 이런 형태의 재단이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겁니다."

[강일원 / 헌법재판관] "대통령의 공약을 시행하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왜 경제수석이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지시하고 했던 건가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첫 재판준비절차때부터 세월호 당일의 행적을 대통령측이 밝힐 것을 요구했던 재판부는 이후에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김이수 / 헌법재판관]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적어도 위기관리센터에, 상황실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진성 / 헌법재판관] "중대본에 방문했을 그 당시에 선체 진입이 불가능하다는데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군요."

비록 파면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질책은 보충의견으로 결정문에 함께 기록돼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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