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검찰, 살인죄 적용하나 [굿모닝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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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검찰, 살인죄 적용하나 [굿모닝MBN]

【 앵커멘트 】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를 학대하다 숨지게 한 양부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재판이 열리는 서울 남부지법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 질문 1 】
조동욱 기자, 약 3시간 뒤에 첫 공판이 열리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조금 뒤인 오전 10시 반부터 제가 서 있는 이곳 남부지법에서 정인이 양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화들이 법원 앞에 늘어서 있는데요, 어제까지도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재판의 최대 쟁점은 살인죄 적용 여부입니다.

애초 검찰은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살인죄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해 아동학대치사보다 유죄를 이끌어내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최소 10년에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살인죄와 달리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형량이 4~7년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엄벌 요구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인양의 부검 재감정을 법의학자들에게 의뢰했는데,

법의학자들은 이에 대해 '양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정인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전망인데 이때 양모에게 적용될 혐의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재판을 보기 위해 800명 넘는 사람이 몰려 방청권 추첨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법원은 중계법정까지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 만큼, 양부모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남부지법에서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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