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안전준수 준법투쟁을 태업으로 매도", 태업은 쟁의행위이고, 준법투쟁은 쟁의행위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경우 파업에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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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안전준수 준법투쟁을 태업으로 매도", 태업은 쟁의행위이고, 준법투쟁은 쟁의행위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경우 파업에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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