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면제한도와 증여재산공제 및 사전증여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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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상속세와 세율이 같고, 부모님 재산이 자녀에게 무상이전 되므로
세법상 비슷하게 취급됩니다. 단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수 있고, 10년이 지난 증여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만 10년이내의 상속인에게 물려준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가족법인을 이용하면 사전증여기간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방지하고, 세대생략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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