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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새 학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폭력에 시달리지는 않을지' 걱정도 되실 텐데요, 실제로 새 학기는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나현경 변호사님을 모시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이혜정 앵커
변호사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다가 지금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시지요?
나현경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네, 13년간 교직에 몸담았다가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을 거쳐 지금은 법무법인에서 다양한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서울시교육청에 계셨으니까, 학교폭력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나현경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그렇습니다.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반복하여 불러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부터, 집단으로 학생을 폭행하여 중징계를 받은 사안들까지 다양한데요,
친구들 사이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하나 소개드리면, 몇몇 학생들이 A 학생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가, 나중에 A 학생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험담을 했던 학생들이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이야기 한 것이라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혜정 앵커
당사자가 있든 없든 친구에 대한 험담은 폭력이다. 이렇게 봐야 하네요.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얼핏 들어서는 그것도 학교폭력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나현경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우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상해, 명예훼손, 성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피해학생의 정신 등에 피해를 줄 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이는 형법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에 목적이 있는 반면,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등 입법목적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형법과 학교폭력 예방법이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신데요.
형법상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마저 학교폭력 행위로 평가된다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이라는 말을 쓰면서 형법상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인데, 학교폭력이라고 평가를 하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혹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나현경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대표적인 예로 '따돌림'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생일파티에서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함께 놀다가 A와 B 간에 다툼이 생기자 A가 같이 놀던 다른 친구들을 한 명씩 붙잡고, "너 저 이상한 아이랑 놀거야?"라고 물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이를 '따돌림'으로 평가하여 A학생에게 "서면 사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한편, 어떤 학생들은 친한 친구가 생일파티에 초대하지 않았다거나, SNS를 못 본 척 한다거나, 급식을 같이 먹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단순히 친하지 않게 지낸 것을 '따돌림'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법에서 말하는 '따돌림'이 되려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에 이르지 않은 수준의 교우관계의 불화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죠? 사실 내 아이가 피해자라고 하면 열고는 싶은데, 또 부모 입장에서는 사건을 크게 키우는 게 아닌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나현경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맞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에 도입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가 있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장과 교사가 교육적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하여 종결된 학교폭력 건수는 신고된 전체 학교폭력 사안의 약 60%에 이릅니다.
이혜정 앵커
이것이 학폭위를 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데요.
학교장 자체해결제, 이건 어떤 걸까요? 설명 좀 해주시죠.
나현경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학교폭력 사안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피해학생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야 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으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하는 등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물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수 요건입니다.
특히 피해학생의 경우, 이때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었던 친구들이라도 계속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학교생활의 특성상 같은 유형의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는 빈도수도 매우 높습니다.
한 번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하여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에서 또다시 심의 대상으로 논의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섣불리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한 뒤 뒤늦게 후회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이혜정 앵커
그렇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는 같은 사건을 심의 대상으로 논의할 수 없다.
이러면 부모님들도 조금 더 신중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해 '이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하면, 이런 우려들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현경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그렇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장자체해결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자체해결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로서, 가해학생 측과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학교폭력을 해결할 때도 합의서가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새 학기 자녀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내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가해자 일수도 있고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알고,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나현경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자녀의 몸에 자주 상처가 나는 것은 물론, 자녀가 갑자기 등교를 거부한다거나, 물건이 자주 없어진다거나, 용돈을 더 달라고 하거나, 핸드폰 문자전송을 숨어서 하려고 하는 등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상황으로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 경우, 일단 자녀의 학교생활을 가까이 지켜보시는 담임교사를 통해 자녀의 교우관계가 어떤지 살펴보시고, 담임교사에게 자녀의 이상행동을 공유하여 문제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에게는 이런 이런 조치가 내려진다더라."라고 설명해주어 가해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다는 설명을 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렵지 않게 그러한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평소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가장 좋은 건, 학폭위나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같은 걸 거치지 않을 정도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겠죠.
내 자녀가 피해자일수도 있지만, 가해자일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자녀의 행동을 잘 지켜보고 대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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