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필답형 (9개년) 중복 소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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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148번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 평가에 관한내용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1. 이행상태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이하 생략

정답 1번 : 확인 후 1년 경과 한 날부터 2년 이내로 2가 맞습니다. (1 년 x, 2 년)

제가 편집하면서 오타를 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정보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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