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간병인 PCR 비용 부담 완화…4천 원으로 낮아진다 / KBS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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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검사가 신속항원검사 중심으로 바뀌면서, 고위험군이 아니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돈을 내야 합니다.

적잖은 액수이다 보니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의 경우 부담이 컸는데요.

정부가 이를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바뀌면서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나 간병인들의 경우 그동안 사비를 들여 PCR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려면 72시간 이내 이뤄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우선 검사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환자 보호자/음성변조 : "검사대상자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불편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담을 호소하는 청원이 잇따르자 정부가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전 우선 검사 대상인 환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경우 보호자나 간병인 1명은 무료로 1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입원한 이후에는 건강 보험을 적용받게 돼 보호자나 간병인의 본인 부담금은 4천 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오미크론 확산세에 60살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살 이상은 6천 93명, 하루 전보다 90명 늘었습니다.

최근 1주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가운데 60살 이상 비중은 10%대를 유지하며 직전 주보다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고위험군인 고령층 감염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전국의 경로당 운영과 노인복지관의 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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