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매년 건강검진 무료로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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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매년 건강검진 무료로 하는 법

방문요양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이유는 돌보는 사람의 건강이 좋아야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잘 보살펴 드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건강관리도 잘 못하면서, 아픈 어르신을 돌볼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강검진 내용은 신체 계측검사, 피검사, 소변검사, 흉부촬영 4가지 영역의 기본 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매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2년마다 전 국민이 국가검진을 하는데, 사이년도에는 요양보호사들이 본인의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매달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는 건보에서 건강검진 기본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속 센터에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관에서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매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대상자 추가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가족요양의 경우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면 사이년도에는 보건소를 이용하거나, 채용신체검사를 유료로 하여야 합니다.

아픈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건강을 먼저 확인하고 서비스 들어갈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건보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건강검진 확인을 하도록 기관에 책임을 주었습니다.
기관 평가에 있는 항목의 점수 때문이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먼저 관리하고,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돌볼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노센터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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