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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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라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를 인하하여
최장 10년 동안 원리금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 대출이 과다하거나, 채무 대비 보유 재산이 현저히 많은 상태라면 채무조정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빚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 보는건 어떨까요??

상담문의 1600-5500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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