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란 오해와 진실은?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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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인 최근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인데요. 자법인 설립 허용의 취지와 구체적 방안이 궁금합니다.

○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 또는 법인 중에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다양하며, 실제로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대부분이 중소병원으로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2개밖에 없으며(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대표적인 대형병원인 삼성의료원은 사회복지법인이, 현대아산병원은 재단법인이, 연세세브란스병원은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활발히 하여 수익을 얻게 되면,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건전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 중소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품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참고로, 현대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기업 계열병원은 세법상으로 주식보유시 비과세 혜택이 없어서 자법인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한편,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상 정해진 부대사업 종류에 한정되고,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등 남용방지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은 세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한정할 것이며 자법인의 사업수행 범위도 의료업이 아닌 메디텔, 환자·가족 이용 식당 등 환자 편의증진 관련 업종에 한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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