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법적 근거가 없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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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하승수 /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마련의 법적인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청와대 이전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의 말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예산감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하승수 변호사 의견이 어떤지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하승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윤 당선인 측은 기획재정부가 산정한 496억 이전비용을 예비비로 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협조 요청의 근거로 인수위법을 제시하는데 인수위의 예산이라는 건 당선인에 대한 예우 그리고 인수 업무 절차에 대한 예산일 텐데 여기에 이전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하승수]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말씀처럼 당선인 예우에 관한 경비 그리고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비 정도만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일종의 협의 요청을 할 수 있고 그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받아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예산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전혀 근거가 없고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인수위의 업무 범위 중에 그 밖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필요한 사항 마지막에 있는 그 밖의라는 표현,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게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근거를 근거로 보기도 참 어렵지만 이건 업무에 관한 조항이고 예산에 관한 조항이 아닙니다. 예산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을 인수위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 궁금한 건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기구 자체가 국가의 예비비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타서 쓸 수 있는 기구이기는 합니까?

[하승수]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인수위에서 발표하시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신청하겠다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이라는 법률이 있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관사,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 부처만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시 기구고 중앙정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고 오로지 가능한 것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당선인 예우에 관한 비용이나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만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집무실 이전 비용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협의의 대상도 안 되고 또 국가재정법상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혹시 청와대가 인수위원회 뜻을 받아들여서 인수위원회가 달라는 대로 예비비를 요청해서 인수위원회와 나누어 쓴다고 하면 이건 위법한 집행입니까?

[하승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사용 절차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의 장이 예비비 신청을 하면 그러면 기획재정부가 그걸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해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고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구조라서 사실은 이건 만약에 대통령이나 누가 이렇게 예비비를 신청하라고 부처에다가 지시한다는 것도 사실은 국가재정법상 절차에는 맞지 않습니다.

[앵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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