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필수품목 당장 계약서에 반영하세요_2024년 프랜차이즈 필수품목관련 개정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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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3일부터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기존 가맹점주와 체결한 가맹계약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가맹계약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대해서 가맹계약서 기재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6월20일에 배포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고 가맹본부는 어떻게 이 내용을 적용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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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및 문답서 배포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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