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 임홍열의원 1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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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시청사 백석이전과 신청사 건립의 데드라인!】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해주신 조현숙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분발하게 해 주시는 이동환 시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근거 없는 시청사의 백석 이전과 신청사 건립의 데드라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2023년 1월 4일 시장님의 시청사 이전발표가 있고 나서 1월 6일 본의원의 시정질의 내용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본 의원의 질의 핵심 내용은 입지 선정 조례로 신청사의 위치가 결정되었고, 예산이 약 68억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행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에 시청사 백석동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건립과 이전은 다르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 시장님께서 의회까지 패싱하면서 추진하던 ‘시청사 백석동 이전 절차’는 기존 신청사 건립과 동일한 절차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 왜냐하면 행안부의 타당성조사 매뉴얼을 보면 신축이라는 의미가 “건물을 새로이 취득하여 청사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신청사 건립이라는 2년 전 주교동 신청사와 동일한 사안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고양시는 두 개의 신청사에 대한 절차가 수행되게 되었습니다. 2023년 행안부의 시청사이전 타당성 조사서는 “이전”에 한정한다는 얄팍한 수로 기존절차의 검토와 상호간의 이익 형량없이 새로운 청사 관련 타당성 조사를 수행함으로서 국가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 그리고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 투자심사의 결과를 보면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이 재검토의 이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한 도시에 두 개의 시청사에 대해 투자심사를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선행행정의 종결이 없으면 새로운 시청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기도 투자심사의 결론입니다.

○그 불가능에 도전한 것이 지난 1년 시장님의 시청사 관련 행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불가능한 도전을 그만 두셔야 됩니다.

○ 이는 2019년에 제정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가 시청사 입지를 선정하고 종료되었지만 그 조례에 의하여 후속 행정이 법적 절차를 갖는 유효한 행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행안부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와 ‘경기도 투자심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확정, 「건축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에 의한 신청사의 ‘국제현상 설계공모’와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발주 등 기타 수많은 법률에 의한 행정이 진행되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된 법적 절차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나요? 최근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 제정 또한 상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결국 두 개의 시청사를 허용하는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존 신청사에 진행된 법적 절차를 흔들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 진행된 행정을 뒤집는 결과가 됩니다.

○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의 ‘법령입안과 관련한 헌법 원칙’ 내용 중 ‘신뢰보호의 원칙(소급입법의 금지)’에서 ‘침해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법제처의 법령 입안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법 정신에 의해 경기도에서 기존행정의 조속한 종결이 있어야 새로운 투자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 그리고 최근 고양시 국회의원 당선인 네 분이 시청은 원당에 백석동 업무빌딩은 원래의 용도인 벤처업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정책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 또한 의총을 통해 추인했기 때문에 시청사 백석동 이전은 당론에 의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신청사 집회에서 있었던 고양정 김영환 당선인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말 신청사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시청사는 단순한 소비재도 아니고 예산 절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청사건립에 있어서 예산절감의 문제는 2009년 성남시 호화청사 사건 이후로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시 도시의 규모에 적합한 청사면적를 규정하면서 사라진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시 들고 나오면 됩니까?

○ 시청사의 이전은 시장의 정책결정이라고 하나 그것은 시장님의 혼자만의 결정이었습니다. 관련 부서도 몰랐고 의회와도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시장님께서는 시청사의 원점 재검토가 시장님의 공약이었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시장님의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시청사에 대한 부분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인수위 백서와 22년 고양시 의회 답변에서 민관복합청사와 예산절감을 위한 축소 건립 및 민관복합 청사 착공 등만 논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여 차례의 신청사 TF 회의에서도 시청사의 백석동 이전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무엇이 정책결정이란 말입니까?

○ 또한 요진업무빌딩은 이미 고양시에 기부채납이 예정된 건물이었기에 2015년부터 활용계획을 세워왔으며 2018년 당시 고양시장이 올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벤처기업 집적시설 50% 이상”으로 고양시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건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건물이 아닙니다.

○ 그리고 현재 2023년 8월에 실시한 요진업무빌딩의 법원의 감정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월 임대료가 약 5억 9천만 원이고, 준공 시점인 2023년 4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계산하면 고양시의 손해액은 약 80억 이상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백석동 업무빌딩은 시장님 개인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리고 작년 행안부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서』에 따르면 백석동 업무빌딩의 리모델링비용이 500억에서 600억으로 약 100억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분은 당초 벤처업무빌딩으로 건축되다 보니 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거공사와 구조보강에 추가로 더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상주차장은 없고 층고 2.2미터의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시청사 주차장을 위해 천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학교 부지를 시청사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금 기존 신청사 건립은 아주 심각한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투자심사가 완료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기존 청사 건립부지 관련입니다. 보통 행정에서 4년 동안 행위가 없으면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타당성조사의 유효기간 문제와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입니다.

○ 신청사 타당성조사의 결과 통보일이 2021년 6월 1입니다. 4년후 연말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직접적 계약 행위가 없으면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 더 큰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신청사 건립부지의 환원 문제입니다. 2022년 12월 5일 본 의원이 덕양구청에서 열린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에서 이 문제를 최초 거론한 바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3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로부터 4년 동안 해당 부지에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자동 환원됩니다. 기존 고양시 신청사 부지는 2022년 5월 13일 경기도 고시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5월 13일까지 착공행위가 없으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자동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 지금 기존 신청사는 기본설계가 끝난 상태로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부서의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 신청사 건립과 같은 대규모 공사는 공사 입찰 및 계약만 하더라도 4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걸리는 약 10개월과 각종 인허가 2개월 등을 계산하면 약 18개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계산해 보니 올해 10월에서 12월까지 가시적인 설계 재개가 없으면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26년 6월에 착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 결국 GB가 해제된 신청사부지가 환원되면 고양시의 신청사 건립계획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후폭풍은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신청사 건립비용에 지출된 68억뿐 아니라 각종 민형사 소송까지 고양시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 이 소송에는 신청사 설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덴마크 건축사 또한 고양시와 계약한 당사자 중의 하나입니다. 국제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국제적인 망신입니까? 그리고 신청사 건립이 무산되면 책임의 대부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부서의 검토 없이 시청사의 이전을 독자 결정한 시장님께서 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공공 건축물의 건립은 용도에 맞게 건축되어야 하며 백석동 업무빌딩은 당초 고양시와 요진이 약속한 건축계획대로 벤처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일산테크노밸리·CJ라이브시티·고양방송영상 밸리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자족기능을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시장님!! 고양시 신청사는 100만 도시의 시청사답게 100년 가는 시청사를 건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주교동에 건립될 신청사는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했고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을 비롯한 저명한 건축가들이 선정했습니다. 하루빨리 원안대로 착공하여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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