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암 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질병 업무 관련성 폭넓게 인정" (2024.10.25/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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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노동자가 30대에 희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이 노동자가 노출돼온 유해물질이 발암물질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암 발병 원인이 아니라고 속단할 수 없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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