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귀찮다고 미루면 여러가지로 손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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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에는 술자리가 유난히 많은 시기인데 내 몸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건강검진은 받으셨는지요?

대상자인데도 검진을 안 받으면 본인 부담이 생기거나 직장인은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까지 물어야 합니다.

검진과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신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먼저 내시경 검사입니다.

위암과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단 도구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부는 위장조형술로 대신하기도 하는데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는 만큼 되도록 내시경을 받는게 좋습니다.

위 내시경은 최소 2년에 한 번, 가족력 같은 고위험군은 최소 1년에 한 번은 받아야 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50대 이후 남성은 정기 검진이 필수입니다.

대장암은 식생활습관의 서구화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세계 184개 나라 가운데 4위로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습니다.

보통 3년∼5년 마다 받으면 되지만 가족력과 비만,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을 동반하면 검사 시기를 앞당기는게 좋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한국인 사망률 상위에 속합니다.

특히 흡연자나 당뇨병이 있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나이에 상관 없이 검사를 받는게 좋습니다.

평소 질병이 없어도 남성은 50대부터 여성은 60대부터 심장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선별검사를 받는게 중요합니다.

대상자인데도 올해 안에 검진을 안 받으면 본인 부담이 생기거나 회사원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인터뷰:김갑산, 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실]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당해 연도의 대상자가 검진을 안받았을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가운데 지금까지 검진을 마친 사람은 60%를 조금 넘습니다.

YTN 박신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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