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 이상 팔아서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다 '양도세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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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합산과세시 유의할점
1.양도차손은 다음해에 이월이 안된다
2.비과세 되는 양도차손은 통산없다.
3.양도차손에 대한 통산규정은 개인별로만 적용한다(배우자는 통산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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