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 '4억 원' 이하 집 사도 '1주택'…83곳 혜택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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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 자격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증가입니다.

우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4억 원 이하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 자격을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취득가액 기준으로는 6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종부세와 양도세,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다만,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인구감소 지역 내 집이 있는데 같은 곳에서 집을 더 살 경우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는 인구 감소 지역은 모두 83곳입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투기 우려가 있는 경기도 가평군과 부산 동구와 서구, 영도구, 그리고 대구 남구와 서구 등 6곳은 제외됐습니다.

수도권에 있지만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 연천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의 방문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총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인구 감소 지역 내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축소하고 필수시설 요건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관광기금 융자 우대,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선 제천시와 단양군, 고창군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고 내년 1분기까지 모두 10곳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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