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산재

▶ 법률상담 예약안내(유료, 예약방문제)
전화) tel:02-595-8195 , tel:010-4564-8195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15 정곡빌딩 서관408호
블로그) https://blog.naver.com/kkanggyun
카카오톡) https://open.kakao.com/o/sPYKmoIf
링크온) https://linkon.id/law8195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경우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를 하고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으로 충분한 손해배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사용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산재처리로 받은 금액을 항목에 따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하여 소개합니다. 산재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는 근로자가 됩니다. 피고는 사용자가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용자 중 1인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소송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출근하였는데, 출근 첫날에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1은 수급인, 피고2는 하수급인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고2를 대리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피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게 됩니다.

근로자인 원고와 피고2 사이에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2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1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고1, 2는 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연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1은 자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연대책임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은 사실상 피고1과 피고2 사이의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1은 피고2 와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모든 손해배상책임은 피고2가 진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은 계약의 유효성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계약이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론기일이 수회 진행되었고, 원고는 신체감정을 통해 손해액을 특정, 확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하여(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피고1과 피고2 사이에서의 구상관계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연대책임을 지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가 되었고, 추후 구상금 소송이 이어질 수 있지만 적정한 과실상계도 인정되었기에 쌍방이 이의없이 수용하였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