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리노이주 공격무기금지법 발효…총기옹호론자들 줄소송/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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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리노이주 공격무기금지법 발효…총기옹호론자들 줄소송
(서울=연합뉴스) 미국 일리노이주가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발효한 지 며칠 만에 잇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시카고 언론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남부 지역 총기 소유주 800여 명은 지난 13일(현지시간) J.B.프리츠커 주지사(민주)가 사흘 전 서명·공포한 공격용 무기 금지법이 주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연방 수정헌법 2조·5조·14조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임시 집행정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17일에는 일리노이 총기협회(IRA)·총기정책연합(FPC) 등이 법률 무효화를 요구하는 별도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또 지난해 일리노이 검찰총장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톰 디보어 변호사도 87개 카운티 주민 866명과 함께 프리츠커 주지사와 주 상·하원 의장, 주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일리노이주 의회는 반자동 총기·대용량 탄창·급발사 장치 등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 100여 종의 제조·판매·소지를 불법화한 '일리노이 커뮤니티 보호법'을 지난주 최종 승인해 주지사 서명으로 발효했습니다.
이에 반대론자들은 즉각 반발했고, 특히 85개 카운티 보안관청장은 투표를 거쳐 "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리노이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성급한 입법을 위해 '껍데기 법안'(Shell bill)을 사용했다며 "졸속 처리"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프리츠커 주지사와 민주당 측은 "이 법은 일리노이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원이 이 법의 합헌성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격용 무기 금지법이 작년 7월 시카고 북부 교외도시 하이랜드파크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대규모 총격 및 총기 난사 사건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정다운
영상: 로이터·트위터@musakayrak·@HouseDem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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