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되기 전까지, 꼭 해봐야 하는 세금 계산!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될까요?) [데일리뉴스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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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는 매각당시 다주택이면서
동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각해야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세부담은 급격히 늘어나는데요,
일반과세보다 많게는 2배, 3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중인데요,
이 기한이 25년 5월 9일까지 입니다.

개인적으로 연장이 될거라 보지만,
혹여 연장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큰 양도세 부담에 매물은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공급부족인 시장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중인
다주택자 그리고 현 조정대상지역 인근에 역시
주택을 보유중인 다주택자들은 이에 대한 대비로
양도세 계산을 꼭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요건 충족시 신규지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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