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230만 명…실업급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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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5살 이상 고령자 중 30%가 넘는 230만 명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65살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으면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지만 65살 넘어서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넘게 한곳에서 청소 용역으로 일하고 있는 68살 조영숙씨는 일을 하면서도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갑자기 소속된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영숙(68세/청소용역 근로자) : "고용보험을 꼬박꼬박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그걸 지금 65세가 넘는다고 해서 그걸 안준다고 하니까..."

문제는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단서 조항입니다.

65세 이후 새로 일자리를 구한 근로자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용역 근로자가 64세에 취업해 68세에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계속 같은 일을 하더라도 65세 이후 용역업체가 바뀌면 새로 취업한 것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경비나 시설·주차 관리 등 다른 용역 근로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인터뷰 양홍식(시설관리 근로자) : "이제 65세가 넘었다고 실업급여대상자가 아니라고 내팽개치는 이런 법이 바로 악법이고..."

65세 이상 인구 720만 명 가운데 230만 명이 일을 하면서도 고용보험에서 차별을 받고, 기존에 낸 보험료마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현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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