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빔] 3종 저공해차에 의미를 두어야 할까 | 보배드림 자동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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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빔] 3종 저공해차에 의미를 두어야 할까 | 보배드림 자동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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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종류, 탄소 배출량, 판매대수 등 적용
최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저공해차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차종의 대폭 할인을 내놓자 수도권대기관리권역 내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이 관심이다. 해당 규정을 맞추기 위해 시장성이 떨어지는 제품을 수입, 대폭 할인으로 풀어낼 방법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저공해자동차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1종은 EV, 연료전지, 태양광 등으로 구동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종은 PHEV와 휘발유 및 경유, 가스, 하이브리드 등이다. 하지만 같은 2종이라도 PHEV가 저공해 환산 비율이 하이브리드보다 높다. 3종은 휘발유, 경유, 가스 중에 일정 배출 기준 이상을 충족한 제품이다.
이런 기준으로 환산비율도 정했다. 1종은 3.0, 2종 PHEV는 2.0, 2종 나머지는 1.5, 3종은 1.0이다. 환산비율은 저공해차 비중을 계산할 때 일종의 고정 변수인 셈이다.
두 번째 기준인 이산화탄소 배출은 ㎞당 120g 이하가 환산비율 0.5에 해당되고, 120g 초과 130g 이하는 0.3의 환산 변수를 받는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차종별 구분이다. 승용의 경우 경소형은 환산비율이 1.0, 중형은 3.0, 대형 및 초대형은 5.0이다. 화물차는 그보다 높아서 소형이 2.0, 중형은 6.0, 대형 및 초대형은 10.0의 비율이다.
여기서 차종을 구분하는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적용받는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경차는 배기량 1,000㏄ 미만이고, 소형차는 배기량 1,000㏄ 이상의 총중량 3.5t 미만, 승차인원 8명 이하가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승용차의 대부분이 환경부 기준에선 중형 승용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를 기준으로 수도권대기권역에서 3년 평균 1만대를 판매한 수입 및 제조사의 저공해차보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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