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환불신청이 가능한 법률서비스 6개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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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소비자피해구제가 가능한 법률서비스 6개 분야에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물론 회계사나 변리사도 소비생활에서 서비스 이용중에 피해를 입으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업무 특성상 최종소비자가 이용하는 사례가 적어 소비자분쟁사례는 찾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소비생활에서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계약위반사실이나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 사실,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사실 등 피해발생의 원인된 사실을 정리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피해사실을 접수한 한국소비자원이나 국민신문고는 소비자기본법 절차에 의거 소비자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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