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언론 불만 노골화…국민의 알 권리 원천 봉쇄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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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무부가 검찰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는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내용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각종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이후 법무부가 언론 취재를 봉쇄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가 논란이 될 구체적인 규정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오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사와 수사 중에는 혐의사실과 수사상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구두 브리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사건은 민간인 과반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합니다.

포토라인은 전면 폐지됩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넣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피의사실 흘리기'나 '망신주기식 수사' 등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의 새 훈령은 수사관행 개선책이라기보다 검찰의 '깜깜이 수사'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공적 인물과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법률도 아닌 훈령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동규 /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도 있고, 언론 탄압적인 요소들도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맞물려 나온 훈령을 두고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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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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